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에서는 즉각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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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대생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나 다른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는 다른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7개 재항고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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