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7년 12월 40대 여성 B씨 이마 부위에 필러 시술을 제공하고 부작용으로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B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B씨의 얼굴에 마사지를 해줬을 뿐 주사기를 이용해 필러 시술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필러 시술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불법 시술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