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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불응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면 감청은 감청 설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신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지만 다음카카오는 감청 설비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협조하고 싶어도 기술적으로 협조할 수 없게 된다”며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현재 국내법상 감청 설비는 기업이 스스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청 설비를 구축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다음카카오 대표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네티즌들도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며 “감청 영장은 간첩이나 유괴범 등을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발부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감청 영장에 불응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서 수사기관에 발부하는 감청 영장은 중대한 사항에서 내려온 것이고, 이를 공감했기 때문에 그동안 실시간 감청이 아닌 대화 내용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협조해왔다”면서 “최근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법적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법 제도적으로 현재 미비한 점이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사업자 의무 사항을 규정해주면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을 고려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감청 기술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실시간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 사례도 있다”며 “메신저 ‘버디버디’는 지정된 아이디에 대해 실시간 추적 요청을 할 수 있는 SW를 설치하고 추적했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