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모임인 유니콘팜(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공동대표)이 29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21 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계류 중인 법안이 무려 1만6000여 건에 달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약 1700 건에 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 중에는 국회 유니콘팜에서 각 분야 전문가 , 산업계 , 소비자와 소통하며 여야가 뜻을 모아 만들어 낸 소중한 혁신 법안들도 포함돼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변호사법 개정안”이라고 했다.
유니콤팜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으로 여야 공동 5 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는데,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다”면서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 가 활용되는데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신산업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변호사단체만의 책임이 아니고, 갈등을 방치하고 문제해결을 미루어 온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면서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하여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는데, 이는 국회 유니콘팜 5 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변호사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하여 , 변호사들에게는 더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 법률소비자들에게는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새로운 기술로 신신업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회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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