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스토리지는 물품보관은 물론, ICT 기술을 활용하여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무인출입 등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어 더욱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30년 이상 지속된 서비스이며, 미국의 Public Storage, 일본의 Hello Storage 등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 위치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일부 지자체가 불법시설로 규정하여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를 내림으로써 관련 업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6일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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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를 지정하였고,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6개 기업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추가로 지정하여 향후 1인 가구 등 국민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생활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스토리지엠)▲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아이엠박스코리아)▲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큐비즈코리아)▲도심형 보관 생활편의 서비스 (시공테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메이크스페이스)▲24시간 365일 도심속 스마트 보관 공간대여 서비스 (네모에스앤에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국토부는 실증특례 사업 경과를 토대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를 위한 총회시 전자적 의결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내용이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 지정했다.
▲주택조합의 의사결정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 (오투웹스 주식회사)▲영상정보 원본 데이터 활용한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액팅팜)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금번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될 수 있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