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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57억 비자금' 신풍제약 사장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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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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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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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업체와 가공거래후 차액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납품업체와 가공거래를 벌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신풍제약(019170)
A사장에 대해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장은 의약품 원재료 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해 특경법위반(횡령), 특경법위반(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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