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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지난달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지만 끝내 폐지됐다.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재의결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담론 형성 과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30일 충남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본안 판단 전까지 충남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유지된다. 충남교육청도 지난달 1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