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는 5일 가수 장윤정씨가 남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남동생은 누나에게 3억 2000만원을 갚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자신의 수입(약 80억원)을 관리한 어머니 육모(60)씨가 약 5억원을 남동생에게 빌려줬는데 이중 3억 2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남동생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원래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누나인 장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항소심도 동생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장씨의 어머니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