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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소위 ‘오픈카’로 전신주가 B씨를 덮치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상에 그쳐 이송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시속 130km로 질주하다 도롯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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