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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생후 사흘된 딸을 살해한 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대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씨는 출산 이틀 뒤인 지난 2018년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한 후 모텔에서 투숙하며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를 쇼핑백에 넣어 모텔에 들어갔으며 궁핍한 경제적 상태에서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 우는 아이를 모텔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고 숨지게 했다.
아울러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오후 숨진 아이의 시신을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왔으며 이튿날 비닐에 넣어 냉장고에 숨겼다. 수일 뒤 아이의 시신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은 정부의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며 가족 등 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맡겼다고 주장한 그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사실을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