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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데이터 품질 허위 인증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김국배 기자I 2022.12.27 18:51:15

27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품질 관리·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개정은 데이터 품질 인증을 실시하는 인증 기관의 지정, 인증 운영 절차·데이터 품질 기준 등을 정해 향후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데이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정부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 데이터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채 품질 인증이나 유사 표시를 하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품질 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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