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월의 정신을 생각하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기치를 떠받치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법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을 인정받아 보훈 관련법에 따른 지위·지원을 보장받는 단체다. 이들 3단체는 지난 2022년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획을 그은 5월 정신은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수록이 마땅하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 유공자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면서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 사이에도 어느 정도 컨센선스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원포인트로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1964년 3월 이후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달 23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은 이 법을 두고 민주화 운동을 벌이지 않은 ‘가짜 유공자’가 대거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남은 21대 국회 회기를 감안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 100여명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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