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량 운송에 이용하는 수송용 에너지에 지나치게 쏠린 현재의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친환경 발전 에너지원에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유발하는 에너지원으로 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리기후협정이 지난해 발효되면서 오는 2021년까지 산업 분야에서 1억t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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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유 원장은 “현재 에너지 소비 중 수송용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인데 반해 2017년 정부 예산안 중 에너지 세제의 88%가 여기에 집중돼있다”며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이 비중이 70%에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며, 이를 대신해 화력에 대한 낮은 세율이나 원전에 대한 면세 정책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도 “이미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는 1990년대부터 제기돼 온 ‘고질병’”이라며 “유연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의 가스복합발전보다 3.76배나 높지만 정부는 현재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지어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서는 부패와 함께 스모그의 해소를 국정 과제로 세워 향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했고, 미국 오바마 정부도 204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00개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우리나라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화력발전의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원전의 추가 건설 등을 유발하는 현재의 에너지 세제로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반영해 환경오염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세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