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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인하율 낮춰 일부 환원 추진

이지은 기자I 2024.06.17 17:00:00

10회 연속 연장…휘발유 25→20%·경유 37→30% 조정
최상목 "국민 부담 고려해 연장…세율 최소 수준 올려"
종부세·상속세 개편에 "방향 공감하나 결정된 것 아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일몰을 앞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인하율을 각각 5%, 7% 축소해 일부 환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8월 말까지 국민 부담 정도와 세계 유가 동향 등을 지켜본 뒤 향후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조치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면서도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LPG부탄은 37%에서 30%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리터(ℓ)당 164원 인하된 656원이 부과되게 된다. 경유는 174원 인하된 407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유류세 한시 인하를 시행한 대부분 국가에서 올해 3월 이전 조치를 종료했고, 지난 5월 경제협력기발기구(OECD)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유류세 감면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최근 국내외 국제유가 하락 추세를 감안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세율을 소폭 올리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0번째 연장됐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그해 11월 소비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6개월 한시로 조치를 시행했다. 이듬해 5월에는 인하율 20%에서 30%로 확대했고, 7월에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37%로 높였다. 지난해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지만, 고물가 기조 속 국제유가가 들썩이면서 올해까지 다섯 차례 더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완전 환원 시점은 대내외적 환경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탄력세율이라는 자체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하도록 시행령에 위임받은 것이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대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8월 말까지 지원하되 글로벌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면밀히 보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환원 조치와 함께 진행되는 취약계층 타깃 지원은 오는 7월 발표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취약 소상공인 채무 부담완화나 업종 전환 재기 지원, 폐업 후 취업 등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수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큰 프레임워크인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6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한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한다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방향에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검토 가능한 대안이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및 상속세 개편은 최근 대통령실이 의지를 비치면서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한 상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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