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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속도내는 與…"가업상속·일괄공제 확대 추진"

경계영 기자I 2024.06.20 17:32:31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회의
"공제액 인상엔 대부분 동의…밸류업 기업엔 우대"
50%인 최고 상속세율엔 "대폭 인하는 애로 있어"
기재1차관 "세율 높아 상속세 개편 필요한 상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상속·증여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얼마큼 낮출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전문가와 함께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자녀) 공제 한도, 가업 상속 공제, 최대주주 할증, 공익법인 제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언석 의원실)
이날 회의에서 배우자·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와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송 위원장은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 평균이 12억원에 육박하는데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며 “30년 가까이 수정 없던 인적·일괄 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우자 공제에 대해 그는 “상속세 과세 근거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것인데 배우자는 세대 이전이 아니다”라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송 위원장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엔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혜택 보는 기업이 생각보다 적다”며 “가업상속공제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특히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하는 기업엔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엔 일괄적으로 20% 할증하는 제도와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제 한도를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로 제한하는 제도도 논의됐다. 송 위원장은 “(최대주주 할증은) 지배주주 가치를 20%일지, 2%일지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니 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공익법인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일부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고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송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30%를 밑도는 것을 고려하면 세율을 조정해야 하지만 아직 (최고 상속세율 수준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 결과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되거나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특위 회의와 원내 모임을 통해 의견이 취합되면 최종적으로 법안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야당 설득과 관련해 그는 “지금은 상속세가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천편일률적으로 ‘부자 감세’ 프레임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실제 경기를 살리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때”라고 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20년간 그대로 유지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별 영향을 검토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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