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 책무이고 행안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직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 결정 후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실이 ‘반헌법적 행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한 것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같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은 참사와 관련해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이 부적절하단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는데 헌재는 3가지 모두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재난대응 면에서는 “헌법을 비롯해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골든타임 등 일부 사후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지 않았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