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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대신 교통범칙금·국유재산 사용료 확 늘었다

김상윤 기자I 2016.08.10 15:45:03

교통 과태료·범칙금 2년새 26%↑
국유재산 사용료도 2배 이상 늘어
조세 저항 적은 쏠쏠한 '쌈짓돈'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을 비롯해 국유재산 사용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증세인 듯 증세 아닌’ 세수 부담이 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겉으로는 증세없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외수입 등을 통해 곳간 채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 정부 첫해인 2013년 6379억원이었던 교통 과태료(무인카메라)·범칙금(현장단속) 징수액은 2014년 7190억원, 지난해 8046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연간 벌금징수 증가율이 12~15%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2년 내 교통과태료·범칙금 징수액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징수건수는 1649만건으로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차량 10대 중 8대가 교통범칙금·과태료를 낸 꼴이다.

교통범칙금·과태료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국세수입과 달리 모두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국세수입에 비해서는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율 인상 등으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단속 및 관리 강화로 걷어들일 수 있는 쏠쏠한 ‘쌈짓돈’인 셈이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변상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세외수입을 늘리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 사용료는 2013년 560억원에서 2014년 873억원, 2015년 1196억원으로 급증했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입을 포함하면 2013년 851억원에서 지난해 152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국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로 나뉘어져 있던 관리기능을 2013년부터 캠코로 일원화하면서 그간 놀고 있는 국유재산을 찾아 나선 것이 주요 원인이다.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부지 소유와 임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장사를 하거나 거주했던 영세상인 및 주민이 쫓겨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늘리는 정통법을 찾기보다는 세외수입을 늘리면서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간접세인 교통범칙금이나 국유재산사용료를 징수하면서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만 높이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교통범칙금이 늘어난 것은 교통안전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고, 국유재산사용료가 늘어난 것도 캠코의 전담인력이 늘면서 국유재산을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한 측면”이라며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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