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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빅테크들은 AI 기술을 접목하면서 덩치를 더욱 키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형 AI 선두주자인 오픈AI에 투자를 하면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고, 최근에는 구글딥마인드 공동창업자가 만든 인플렉션AI의 무스타파 술레이만 대표를 비롯해 핵심 인력을 대거 영입하며 사실상 기업결합(M&A) 효과를 거뒀다. 아마존, 구글도 오픈AI의 경쟁사 앤스로픽에 투자를 하면서 자사에 핵심 AI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최근 규제 변화로 경쟁자가 될 스타트업을 M&A 하는 길이 막히자, ‘꼼수 M&A’를 통해 후발주자가 쫓아올 수 없을 만큼 상당한 진입장벽을 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미국 빅테크들이 AI생태계마저 독점할 경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기업을 비롯해 미국 소규모 IT기업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부위원장은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도 AI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면서 “공정위도 AI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경쟁제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 심층 연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부위원장은 균형 잡힌 감시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쟁법은 국내외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데, 미국과 달리 국내 AI시장은 성장하는 단계인 만큼 경직된 규제나 조사가 이뤄질 경우 자칫 국내 생태계가 형성되지도 못한 채 혁신의 싹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우선적으로 연내 AI정책보고서 발간에 집중하고 있다. 성급한 규제 마련 및 조사 전에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낼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그는 “혁신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완화하면서, AI 기술 및 그 응용기술이 경쟁·소비자 친화적으로 개발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내 AI 시장은 성장하는 단계인 만큼 공정한 시장 경쟁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촉진하는 방식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