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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만장일치 ‘기각’…헌재 “중대 위법행위 없어”

김형환 기자I 2023.07.25 16:40:12

헌재 “탄핵심판, 최적판단 묻는 절차 아냐”
헌재, 국회 측 3가지 주장 모두 배척해
이태원 유가족 “헌재, 이상민에 면죄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이태원 참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응이 최적의 대응은 아니었지만 이를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릴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열고 헌법재판관 9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탄핵심판이란 공직자의 윤리적·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닌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월 국회는 △사전 예방조치 미흡(재난안전법 등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 미흡(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등) △사후 발언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에 헌재는 국회 측의 3가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최상의 대응은 아니었지만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고 당시 긴급구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재난 현장의 피해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다른 대응조치에 우선해 중대본·중수본 설치·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대본·중수본 미설치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을 파악하기보다는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는지만 살펴봤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다만 이 장관의 여러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태원에)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도착 시간은)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등의 발언을 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장관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부연이다.

이날 헌재 앞은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과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보수단체 간의 마찰도 발생했다. 보수단체는 탄핵심판 이전부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치탄핵”이라고 주장하며 기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기각 결정이 나오자 보수단체는 박수를 치며 환영의 뜻을 보이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기각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의 결정은 이태원 참사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태원은 북한소행” 등 소리치자 분노한 유가족들이 달려들며 충돌을 빚었고 일부 유가족은 실신하기도 했다.

이상민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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