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다(거부권 행사)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시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
지난 2일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했지만 이번엔 변수가 많아졌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만 55명에 달한다. 이들을 모두 국회에 불러모으는 것마저 쉽지 않다. 출석 의원이 적을수록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도 줄어들어 국민의힘엔 불리하다.
채해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도 더 많다. 지난달 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채해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바람직하다”며 “국가안보 측면에서 채해병 의혹에 대한 보수 유권자조차 불만 정서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투표에 불참했던 안철수 의원은 재표결엔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며 “속으로 저처럼 그렇게 (재표결시 찬성하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지난 13일 원내를 대상으로 23~28일 해외 출장이 예정된 의원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뿐 아니라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일일이 의원들을 만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당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이 최대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2월 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전례가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당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없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