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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인권 유린…文, 거짓말해" 인권위 진정

이용성 기자I 2022.07.18 14:21:45

이종배 서울시의원, 18일 진정 제기
"국민의 생명 박탈…실체 밝혀달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8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정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시의원은 1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이 시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당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명백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이는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 어민들은 귀순한 탈북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하고, 동료를 살해한 혐의가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강제로 북송한 것은 헌법상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며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짓밞은 극악무도한 인권유린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정부는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인권위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한 바 있다. 이후 한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인권위에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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