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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에 펠릿을 납품하는 한화는 지난 2014년 1월 광양세관에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펠릿 약 7만 2000㎏를 수입신고해 통관했다. 한화는 같은해 6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약 5600t(시가 약 16억원) 상당의 목재펠릿을 수입 통관했다.
1심 재판부는 한화에 벌금 13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한화 측은 “목재이용법 및 관세법을 면탈해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펠릿을 수입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며 “특히 목재펠릿은 관세법 제226조에서 정한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목재이용법 위반에 대해 “한화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펠릿을 수입·통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기소되지 않은 일부 수입건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5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임업시험성적서를 발급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는 “‘세관장확인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심은 관세법 위반에 있어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을 300만원으로 낮췄다.
한화 측은 2심에서도 관세법 위반은 무죄라 주장했다. 한화 측은 “목재펠릿을 수입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통합공고’의 수입요령에는 목재펠릿에 관해 목재이용법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한화가 목재펠릿을 수입하면서 목재이용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목재펠릿과 관련해 구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며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구비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공고를 통해 공고되지 않은 경우, 수입 시 구비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성의 인식, 관세법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한화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