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흑마늘차 효능 과대광고 지적한 檢에…헌재 "과대광고 아냐"

하상렬 기자I 2020.12.08 12:00:00

'흑마늘 차 의학적 효능' 광고…檢 "식품위생법 위반"
헌재 "검찰 처분,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원재료 흑마늘 등 일반적 효능 소개일 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흑마늘 차에 대한 블로그 광고 글이 과대광고라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 등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흑마늘 등을 원재료로 원재료별로 액상 차 유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 A씨는 마케팅팀에 지시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개인 블로그에 해당 제품을 광고하는 글을 올렸다. 광고 글에는 효능을 소개하고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17년 8월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원재료인 흑마늘 등에 의학적 효능이 있고, 모든 성분을 담아내는 제조방법을 사용했다는 과대광고를 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식품위생법은 식품광고로서의 본질과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광고만을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광고는 원재료인 흑마늘 등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하고 있을 뿐, 그 효능이 각 제품의 고유한 것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다”면서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과대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했으나, 해당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원재료의 약리적 효능·효과와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