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는 춘천 퇴계, 원주 단계 등 5곳이 정비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정비사업 경험 부족과 이해 당사자간 의견 조정을 위한 관리자 부재 등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LH는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공공정비 컨설팅 등을 추진해 도내 공공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LH의 다양한 도시정비 노하우 등을 활용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