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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닥'만 쓰는 소아과 의료법 위반에 아동병원 등 반발

이지현 기자I 2023.12.19 15:32:12

소아과 등 일부 병원 유료어플 사용 강요
복지부 진료거부 해당 관련 지침 지자체에
참여연대 관련 좌담회 통해 문제 해법 논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육아 필수템으로 자리 잡은 병원 예약·접수 앱 ‘똑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 대면 또는 전화 접수를 받지 않고 ‘똑닥’을 통해서 예약접수한 환자만 진료하면서 공공재인 병원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병원 예약 관련 진료거부 민원 신고 사례는 30건이었다. 강남구 A의원과 서대문구 B의원, 은평구 C의원, 중구 D의원, 경기 수원 E의원은 똑닥으로만 진료예약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건수만 이 정도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의료법 위반소지 없이 종결됐다.

똑딱 홈페이지 갈무리
현재 ‘똑닥’은 월 1000원, 연간 1만원을 내야 사용 가능하도록 유료로 전환한 상태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거나, 똑닥에 가입하지 않은 고령자와 아이들, 외국인 등은 똑닥이 없는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음에도 특정 앱 등을 통해서만 접수된 건 외에 진료 접수를 받지 않고 진료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리고 공문을 만들어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진료거부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동안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관련 조사요청이 있어도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지만, 앞으로는 진료거부로 인한 처분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대한 현장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1명의 의사가 진료시간 내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는 제한적인데도 진료 예약 앱과 현장 진료 접수 환자까지 모두 진료하라는 것은 강요, 갑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아동병원을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소아의료체계의 붕괴로 힘든 진료를 하고 있다”며 “모바일 앱 진료 예약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행정 명령보다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시민단체도 나섰다. 참여연대는 오는 20일 ‘똑닥 어플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 진단 좌담회’를 개최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들여다본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똑닥’ 어플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차의료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소아과 등 분야의 의료접근성이 낮아 의사를 만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노린 플랫폼(어플)을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논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좌담회 패널로는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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