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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영업비밀 훔치면 손해액 3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 물린다

박진환 기자I 2019.07.04 11:30:00

개정 특허·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9일부터 시행
특허청 “손배 현실화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 끊어"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한다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그간 우리 산업계는 경쟁업체의 특허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적어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이었다.

중간값은 전체 60건의 소송사건 중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30위 또는 31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평균 손해배상값을 말한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인 65억 7000만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해도 9분의 1 수준이다.

이와 함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실시료는 타인의 특허를 사용하고 내는 라이센싱 비용을 말한다.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해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이제는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미국 수준인 최대 12~13%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침해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됐다.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침해입증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0% 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이 강화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영업비밀의 형사처벌 대상을 추가해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종전보다 대폭 상향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전보다 크게 오를 것”이라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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