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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성과급 ‘ELS 페널티’ 받나…이복현 “성과평가 연동 검토”(종합)

김보겸 기자I 2024.03.13 12:58:51

“ELS 판매사 성과평가, 고객 이익과 연동 검토”
“당국·업계·투자자·학계 TF 이달 구성해 논의”
“투자자 보호는 세계적 흐름, 관치 심한 거 아냐”
판매사 자율배상 압박…“배상안, 法 기준과 같아”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은행과 증권사 등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 직원들의 성과평가를 고객 이익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은행·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페널티를 시사했다. 최근 발표한 홍콩H지수 ELS 손실배상안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며 관치가 아니냐는 논란에도 정면 반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박수치고 있다. 이 원장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약 2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개인 투자자 의견을 경청했고, 이후 관련한 금감원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론사) 사설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원들의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과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품을 판매할 때가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면 그 때 수수료를 받게 해 판매사와 고객의 이해를 일치시키거나, 고객 손실이 발생하면 판매사 직원의 성과급을 깎는 등 방안도 언급됐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은 이달 안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가능하면 3월 중에라도 당국, 업계, 학계, 협회 및 소비자 전문가로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가시적 성과가 연내에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4월 총선 이후 ELS 투자자 배상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상품 손실에 있어 금융당국이 배상 기준안을 마련하는 건 ‘관치’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이 원장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 권고 및 시장 개입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특히 관치가 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판매사들을 향해 자발적 배상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마련한 배상 가이드라인 기준은 법원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으로 갈 텐데, 거액의 금융비용을 들여 로펌만 배불리는 식으로 할 지는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판매사가 손실배상에 나설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아직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은 양호하며 주주친화적 정책 지속 측면에서도 (배상안이) 문제가 없다”며 “배상안은 일회성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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