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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결석’ 걱정돼 가정방문한 교사 ‘스토커’ 신고한 학부모

김혜선 기자I 2024.06.26 15:32:4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학생의 결석으로 가정방문을 온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한 학부모가 구속 기소됐다.

26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50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아들인 B군이 TV를 보고도 안 본 척 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새벽에 자고있는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위해 A씨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매번 출석에 불응했고, 결국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법은 지난 20일 A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B군은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머물고 있으며, 최근 쉼터 생활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B군의 교사인 C씨는 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가정방문을 A씨에 미리 고지했지만, 그는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실제로 A씨는 C씨가 가정방문을 하자 스토커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에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12월 C씨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 C씨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를 봤다.

결국 신경호 도 교육감은 지난달 13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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