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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속 대통령실, 운영위 업무보고 불참

박종화 기자I 2024.06.21 16:30:29

여당 보이콧 속 대통령실 참모진도 운영위 불참
야당은 내달 1일 회의에 비서실장 등 증인 채택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 불참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골은 쉽사리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2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불참했다. 이날은 대통령실은 관할하는 운영위가 22대 개원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한 날이었다. 대통령실은 불출석 사유는 운영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펼 계획이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운영위 위원들은 다음 달 1일 현안질의를 위한 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하고 정 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각 부처 장·차관은 22대 국회 개원 후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야권이 운영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항의,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여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골은 더욱 깊어졌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에 막힌 법안을 재발의하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민주당이 핵심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입법 독주를 제동할 마지막 제동 장치까지 사라졌다는 걸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도 마다치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먼저(21대 국회 임기 중)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했던 법안을 그대로 낸다면 여기(대통령실)는 여기대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과 정부가 국회를 비우고 모든 법안이 야당 단독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도돌이표에 빠지는 건 대통령실로서도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여야 대치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어떤 법안도 입법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도 예외가 아니다.

거부권을 무작정 행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14회로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전 대통령(45회) 다음으로 많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추후 국회에서 재의결될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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