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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교수는 대형 금융회사 마저도 금소법 등 관련 법규 이해 역량이 미흡하다며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 시기에 공격적 영업 지속 △부적정한 KPI(핵심성과지표) △내부승인 우회한 판매한도 확대 △형식적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을 금융사 차원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현장 검사 결과, A은행은 본사가 과도한 영업 목표를 정해 실적 데이터를 회사 게시판에 안내하는 등 무리한 과열 경쟁을 부추겼다. B은행은 고객 손실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부승인 절차 위회 등을 통해 판매한도를 오히려 확대했다. C은행의 비예금상품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모니터링도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D은행은 고객 투자성향 분석시 거래 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교수는 “고위험상품 실제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들이 일선 영업 현장 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엉터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서 총체적 부실이 나타난 셈”이라면서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의 판매 여부를 떠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권 전체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및 절차를 재점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외협력본부 부위원장은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와 비이자이익 과당경쟁이 각종 금융사고를 유발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위원장은 “은행 KPI를 현재 투자상품 판매 중심에서 고객수익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수수료 의존도를 탈피해 새로운 비이자이익 창출 모델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최 부위원장은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은행권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예방 확대를 위해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의 직책과 담당업무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 실제 적용까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 올 하반기 조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