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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부동산 시세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를 운영해 전세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가격 및 이슈 등을 수시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전세가격에 대한 상담업무를 맡게 된다.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관내 부동산 중 선정했다.
시세가 궁금한 주민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배정된 모니터링 중개사무소를 통해 2일 내 부동산 시세 대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적정 전세가격을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건축주와 협업하여 올해부터 주거용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현수막’을 게시한다. 올해 1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 신축건물이 대상으로 금천구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준공 전까지 공사장 가림벽에 게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전·월세 정보 플랫폼,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운영기간인 2025년 5월까지 시범운영 후 구민 호응에 따라 연장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구민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