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위원은 자본시장과 금융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 증권집단소송법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대학에서 16년간 회사법 등을 강의했다”며 “금융과 법률전문가로서 상근 전문위원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공동추천했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은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전문위원 자격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앞으로 복잡한 기업법률 이슈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회사법을 포함한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인 점도 고려했다”며 “한 위원이 기금운용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