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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이 반대한 유전자원·전통지식 출처공개 의무화됐다

박진환 기자I 2024.05.29 13:48:48

스위스 제네바 WIPO외교회의서 유전자원등관한 조약 체결
韓, 출원인에 불필요한 의무 부과… 미·일 등과 공조 미서명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이 지난 13~24일 스위스 제네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체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유전자원은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출처 공개가 의무화됐다.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출원 시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또는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지역사회 등의 출처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출처공개 의무 미준수만을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 않지만 미준수에 기망의 의도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외교회의에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적극 대응했다. 이 조약은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와 선진국 입장에서는 핵심쟁점이었던 ‘특허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대상과 범위(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제외)’를 명확히 하고, 제재의 한계를 고수했다. 또 향후 조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참석 범위를 체약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WIPO 회원국으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조약은 향후 1년간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으며, 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3개월 후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판단하에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항후에도 조약 가입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 이미 중국, EU, 브라질, 인도 등 40여개국이 출처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조약이 발효되더라도 당장 큰 변화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 등 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개도국들은 2010년 체결된 나고야 의정서상 부과된 의무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처공개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며,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한 국제규범화를 주장해왔다. 반면 선진국들은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가 특허요건과 관련이 없으며, 출처공개 의무화는 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특허 출원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규범화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그간 특허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연초부터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조약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부담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약 가입국 및 각국의 출처공개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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