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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우 청장과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제1 야당 대표 암살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데도 경찰이 부실 수사로 마무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청장은 오는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도 국회는 필요에 따라 강제 구인(동행 명령)에 나설 수 있다. 허위진술의 경우 국회 고발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