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신중한 여야‥종교인과세 의견수렴 확대키로

김정남 기자I 2014.11.19 13:43:24

국회 조세소위, 이번달 중 종교계와 간담회 예정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여야 위원들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19일 ‘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를 두고 이번 달 중으로 소위 차원의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본격 입법 전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조세소위에는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고 과세하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정부안)이 계류돼있다. 여야와 정부가 올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오는 2016년 이후로 연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국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가능하면 빨리 (종교계와) 간담회를 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간담회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종교인 과세에 대해 처리에 실패한 이후) 지난 2월부터 수시로 (종교계와) 만나 노력했다”면서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담은 개정안을 냈다가 종교계의 반발로 ‘자진신고·납부’로 변경했다. 수정안에는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간담회 이후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하자는데 이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소속 야권 한 의원은 회의에서 “또 논의가 흐지부지되면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처리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야의 신중한 기류도 여전히 있다. 종교계의 반발이 거셀 경우 지난해처럼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셈이다.

한편 조세소위는 이날 종교인 과세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세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