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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평검사 중 일부를 전보시켜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한편, 유임 신청을 적극 반영해 일선청 업무 연속성·안정을 도모했다”며 “일선청 인력 수요 및 전출자, 휴·복직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인사 대상자의 희망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균형감 있게 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평검사 인사를 논의했다. 검사 인사 규정 12조에 따르면 평검사 임명·승진·전보·파견 등 인사는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하반기도 대상자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통상적으로 전입 후 2년이 지난 검사가 인사 대상에 오른다. 올해 초 법무부는 평검사 531명에 대한 대규모 전보·신규 임용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인사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상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인사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수도권·지방 간 경향 교류 원칙 및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사 원칙의 예외를 지양해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며 “질병·출산·육아 등 검사 개개인의 고충과 희망 사항을 적극 고려했고, 근무 희망지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의정부지검, 안산지청에 근무한 후 지방청 발령 대상이 된 검사가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희망 의사를 반영해 수도권청으로 전보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고위·중간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 평검사 인사로 조직 정비가 마무리됐다고 본다. 법무부는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