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획에 대해) 해명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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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의혹에 국민의힘 재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 후보와 배우자의 토지 사진을 공개하며 “김 후보와 배우자의 땅이 이런(경작하지 않는) 상태”라며 “주말에 경작한다고 할 순 있겠지만, 김 후보는 강릉·여주·천안에 토지가 있어 (전부)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농지법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여주와 강릉에 960평의 농지를 다년간 보유하고도 농사 한 번 짓지 않은 ‘가짜 수원 사람’ 김 후보를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알렸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관악갑에 출마하는 박 후보에 대한 부동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박 후보와 아버지, 어머니, 첫째 동생, 둘째 동생 등 5명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오피스텔의 86개실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을 인용하면)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85만원과 75만원, 관리비는 월 13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호실당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나오는데 86개실이니 8억6000만원, 10억원 가까이 된다”며 “박 후보는 (86개실 중) 6층 전체 11개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박 후보 본인이 이번에 신고한 2023년도 세금 납부액이 170만원으로 이게 가능하냐”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박 후보는 2022년도 460만원, 2021년도 160만원, 2020년도 110만원, 2019년도 720만원을 신고했는데 충남 당진에도 건물이 있음에도 이처럼 세금을 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박 후보가) 연간 1억원에 상당하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데 세금 100만원은 너무하지 않나”라며 “민주당 후보들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홍수에 쓰레기 버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 시각으로는 출마할 마음도 없던 분들에게 ‘반(反)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목적의 사천”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