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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운동가 6명 체포…새 국가보안법 첫 적용

방성훈 기자I 2024.05.29 11:23:23

홍콩 당국 "페이스북에 선동적 의도로 게시물 올려"
"中·홍콩 적대감 조장 혐의"…유죄시 최고 7년 징역형
외신 "천안문사태 35주년 앞두고 경고…언론자유 탄압"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홍콩에서 새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첫 체포 사례가 나왔다. 6월 4일 천안문 민주화시위 3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뤄진 체포여서 주목된다.

홍콩 정부가 28일(현지시간) 새 국가보안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체포한 민주 활동가 차우항퉁. (사진=AFP)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천안문 사태 35주년을 기념하는 게시물을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혐의로 민주화 운동가 6명을 체포했다. 이들에겐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된 홍콩판 국가보안법의 선동 혐의가 적용됐다.

홍콩 입법회(의회)는 국가분열,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국가안보 범죄 및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의 법이다. 반역·내란 등의 범죄엔 최고 종신형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크리스 탕 홍콩 안보장관은 “한 여성이 다가올 민감한 날짜에 맞춰 다른 5명의 도움을 받아 익명으로 페이스북에 선동적인 의도가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며 “게시물은 네티즌들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조직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며, 체포된 이들은 홍콩 및 중국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은 온라인에서 익명을 유지한다고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탕 장관이 언급한 여성은 홍콩의 저명한 변호사이자 민주 활동가인 차우항퉁으로 이미 2021년 9월부터 여성 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그를 비롯한 6명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감한 날짜는 다음 달 4일 천안문 민주화시위 35주년 기념일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이번 체포는 경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신 및 국제사회는 이번 체포가 홍콩 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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