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 공수처, 대통령실 입장 반박

성주원 기자I 2024.03.18 11:03:45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과 다른 부분 있다"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필요'' 의견 제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공수처가 반박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서 캔버라로 환승하던 중 동행 취재에 나선 MBC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 MBC 제공)
공수처는 18일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당 사건관계인(이종섭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직전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 공수처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런 이 대사가 호주대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요청했고, 같은 날 이 대사는 KBS ‘뉴스9’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를 통해 “도피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대사직을 수행하면서 도피가 가능할 수도 없다”며 “공수처가 요청한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 오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 등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