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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60→45%'…재산세 1주택 5%↓·다주택 21%↑

양희동 기자I 2022.09.01 12:00:00

올해 1주택 재산세 전년比 1733억원↓…다주택 5837억원↑
정부, 지난 6월말 공정시장가액비율 15%p 인하
주택 실수요자 稅부담 경감…1주택자 11만6000원씩 줄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1. 올해 공시가격이 5억 5000만원(시세 약 9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A씨는 감경 전 세액은 104만 8000원이었지만, 세율특례로 17만 5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4만 5000원을 감경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72만 5000원을 냈다. 당초 세액 대비 30.5%, 2020년 대비 16.3% 각각 감소한 것이다.

2.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5300만원(약 16억~17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B씨는 감경 전 세액이 311만 1000원이었다. 세율특례혜택은 없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2만 9000원을 감경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218만 2000원이었다. 당초 세액보다는 29.9% 감소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13.5% 증가한 액수다.

(자료=행안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하면서,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가 전년 대비 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특정 비율이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하향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다주택자·법인 등은 재산세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보다 1733억원(4.9%) 감소한 3조 3336억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원(21.1%) 증가한 3조 3502억원이라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稅)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같은달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고,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조 4805억원(추정치)보다 1469억원 감소했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 가운데 51%인 989만 호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원의 세부담이 줄고, 9억원 이하는 추가로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원 경감 등 총 1조 1446억 원(호당 11만 6000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행안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증(전년 대비 17.2%)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세부담이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1주택자 중 2021년 부과액이 있는 964만호 개별납세자는 전년 대비 571만 호(59.3%)가 세부담이 감소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의 경우엔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호, 총세액은 3조 3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5837억원(21.1%)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 68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104억 원(6.5%) 증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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