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회의' 근거규정 생겼다…"보호·지원 공백 해소"

백주아 기자I 2024.06.04 11:18:05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치료비·국선변호사 선정 논의 규정 마련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사가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엔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필요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개최할 수 있다.

사건관리회의 구조도. 법무부 제공.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건관리회의에서 논의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등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내·연계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지원 공백 사례가 해소돼,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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