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18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내년 12월 말까지 추진한다. 지원 횟수는 가구당 1회이다.
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이다. 단 정부나 경기도가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대상은 중복지원이 안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나 우편 등기(부천시청 주택정책과)를 통해 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를 준비해야 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부족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지원에 부천시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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