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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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86조를 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땐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14일 정무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 요건을 충족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인정 범위가 모호해 ‘가짜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교섭으로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유감을 표한 후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