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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련 "생명 앗아가는 집단 휴직…손해배상 청구할 것"

이유림 기자I 2024.06.17 11:25:52

국회 앞 회견서 환자 등 돌린 의사들 규탄
"환자에겐 사망선언…병원 노동자는 번아웃"
"환자·노동자에 손해 발생시 배상 청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의사들의 집단 휴진 결정과 관련해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 행동”이라며 “환자와 일반직 노동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 등이 의사 휴진 철회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노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의 정당성 없는 불법 집단 휴진 철회하라’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에서 교수님들의 오더는 법이지만 국민들 앞에서까지 의사들의 권력이 무소불위 권력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가고 수술일정이 조금 미뤄지는 피해를 보았다면 의대 교수의 휴진은 환자들에게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의대 교수의 처방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부분이다.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자행하는 집단휴진은 환자들에게 사망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노련은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남아 사력을 다해 병원과 환자를 지키는 병원 노동자들은 이미 번아웃 상태”라며 “PA 간호사는 전공의의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여기저기 땜빵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업무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져 역할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무엇보다 병원 노동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기약 없는 무급휴직과 휴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노련은 의사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 및 수술 연기나 예약 취소 업무가 병원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한다”며 “또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나 치료행위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의협은 직업 선택의 자유라며 사직과 폐업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37조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휴직과 사직의 자유는 어떠한 이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미영 의료노련 상임부위원장은 “작금의 교수, 전공의들의 행태는 그야말로 살인적 행위”라며 “의료개혁이 반드시 이뤄져 이 시스템 내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모든 것을 정상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집단휴진에 예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의사가 진료 거부로 병원에 손실을 입히면 구상권을 청구해달라고 병원장들에게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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