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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국토부-지자체 협의체 확대

박경훈 기자I 2024.06.24 11:00:00

25일 공모→9월 신청서 접수→11월 최종 선정
협의체, 1기 신도시 지자체→전국 확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25일 시작된다. 최종선정은 11월이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27일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주요 일정(사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토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주요일정을 밝혔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이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모집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25일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앞서 국토부가 내놓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에 따르면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 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다.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

주민 동의율의 경우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부와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곳)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27일 오후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4월 시행돼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지자체 주민설명회, 지난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등을 통해 전국 신도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6월 10~14일)를 거쳐, 기존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체 참여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이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오늘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했다”면서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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