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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청년들의 주거·목돈마련 등 다양한 지원 앞장"

박진환 기자I 2022.08.10 10:32:24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재개 등 청년생활안정 강화대책 발표
청년희망통장도 청년의견 반영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

이장우 대전시장이 10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생활안정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지원 및 청년희망통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전은 청년인구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청년밀집 도시이지만 일자리부족, 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청년인구의 유출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청년들이 생활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고 원하는 일을 찾고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청년생활안정 강화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대전형 월세지원사업은 사회보장협의 절차이행과 국토부 사업 탈락자 구제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1·2차 사업 모두 월세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된다. 1차 사업은 국토부 지원으로 진행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거주자, 만 19~34세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2차인 대전형 사업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만 39세 이하로 중위소득은 150% 이하 등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매년 5000명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희망통장도 대상자를 대폭 늘린다. 대전시는 청년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내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해 지원할 방침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원씩 근로자와 대전시가 1대 1로 매칭해 36개월간 적립하는 청년희망통장 대신 미래두배청년통장은 중위소득 14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또 그간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3년간의 적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와 적립금이 많다는 일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립 기간을 24개월 또는 36개월로, 적립금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지난 5월 예산소진으로 중단됐던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대상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내달 추경을 통해 부족 예산을 편성, 오는 10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과 신용회복지원사업도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내년 상반기 재개한다. 이 시장은 “대전시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당당한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꿈과 내일을 함께 응원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하반기 지역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상반기 중 중장기 비전을 담은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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