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상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 활용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려면 정보·기술 교류에서 나아가 서로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기업이 보유한 생산 설비나 인력 등으로 함께 활용하는 등 협력 활동을 더욱 적극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택 부의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효율과 성과뿐 아니라 교류와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 창조적 활동 등 역동적인 중소기업 융합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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