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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의혹’ 고발인 조사

이재은 기자I 2024.06.19 11:12:32

이종배 시의원 “김건희 여사 비해선 수사 지지부진”
2018년 10월자 초청장 두고는 “셀프 초정장” 주장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김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19일 오전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시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비해서는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수사 속도로 봤을 때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했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타지마할 방문이 급조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한 2018년 10월 26일자 초정장을 두고는 “(인도 방문 일정 확정 이후) 달라고 해서 받아낸 셀프 초청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4억원의 세금을 탕진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영부인 호화여행 사건”이라며 “김 여사는 재임 기간 48회 해외를 방문했는데 역대 영부인의 2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사건 고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출장에 관여했던 외교부 등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고발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에 이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돌입했다. 또 최근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돼 있던 김 여사 사건을 모두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4차장 산하 고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김 여사 사건에 지원 인력으로 추가 투입하기도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에 대한 외유성 출장 의혹이 이어지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인도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안돼 일단 문체부 장관이 방문단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해뒀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 측과 협의한 후,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하여 등 떠밀 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순방을 건의했던 부처와 아내와 함께 갔던 부처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이제 와서 초호화 기내식이니 버킷리스트 관광이니 라며 모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17일 호화 기내식 의혹 등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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