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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 여야 필요성 공감…지금이 법 제정 최적기”

강신우 기자I 2023.08.16 11:00:00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고준위법 통과 촉구
중간 저장시설 영구화 우려 해소 위해 필요
법안에 처분시설 확보시기 등 명기 등 요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자력발전소(원전) 부지 내에 현재 임시 보관 중인 1만8000t에 달하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특별법(고준위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국내 원전이 있는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원전지역 주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는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협의회장인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고준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월성원전 및 건식저장시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을 관내에 둔 주낙영 경주시장도 “경주는 이미 지난해 3월 건식저장시설(맥스터)를 증설해 현재 운영 중”이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지자체에서 고준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대로는 법 제정이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유치지역 지원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준위법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저장용량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위한 중간저장시설 확보시점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고준위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원호 기장군 장안읍 발전위원회 태스크포스(TF) 대표는 “건식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이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채근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도 “고준위법 제정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며 “중간저장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의 확보시기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고준위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하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지금이 법 제정을 위한 최적기”라며 “우리 세대가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원자력에너지를 통해 얻은 혜택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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