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카데바 실습’ 논란 업체 경찰 고발

이유림 기자I 2024.06.11 09:58:01

헬스 트레이너 대상 카데바 강의 논란
공의모, 시체해부법 위반으로 고발
"고인·유족에 예우 지키기 위해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의사단체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가져다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민간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해부학 강의 업체 사이트 화면 캡처)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H사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의모는 “해당 회사는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로 홍보했는데, ‘핸즈온’이라는 용어는 ‘직접 해보는’을 의미한다. 수강생들은 시신을 직접 만지고 심지어 메스로 아킬레스건을 절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며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강생들은 해당 강의에 대해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입니다’ 등의 후기를 남겼고, 필라테스 강사 및 헬스 트레이너 경력으로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 연수’를 홍보하기까지 했다”며 “시체를 해부할 때 시신과 유족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체해부법 17조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시체 해부,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시체 해부가 가능한 사람을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 혹은 이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H사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온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강의는 9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6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H사는 해당 강의를 홍보하는 웹사이트에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로 진행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프레시 카데바’란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아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인 해부용 시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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